방문요양

가족요양서비스란?

실버케어 2020. 2. 19. 00:31

가족의 범위

가족이라함은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. (가족관계신고가 의무화)

*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.

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


수급자 1인에 1일 60분 (월 20일 범위 내)

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( 월 30일)

* 가산비용은 적용안됨

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종에 월 20일 미만일지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.






가족요양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다면

이화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^^


010-2330-2911    02-922-0595

재가복지/ 방문요양/ 방문목욕/ 병원동행/가족요양

[출처] 가족요양서비스란? [작성자] 이화방문요양센터




'방문요양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병원동행 가능합니다.  (0) 2021.01.04
* 5등급 치매어르신*  (0) 2021.01.01
똑똑똑!!!  (0) 2020.04.20
요양보호사의 고마움!!!  (0) 2020.03.12
고마운 요양보호사님!!!  (0) 2020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