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에 대하여. . . 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용대상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지원합니다. 다음에 해당.. 복지용구 2020.02.03